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2005.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 회신일
- 2005. 2. 19.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그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동업하는 가게처럼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는 이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갑·을이 A 일반과세 공동사업장과 B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을 동일 지분율로 함께 영위하는 사례에서도 B 사업장은 2005.1.1.부로 일반과세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이는 선행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와 같은 취지다.
【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A 사업장 → 갑, 을 공동 일반사업장
(사례2) B 사업장 → 갑, 을 공동 간이과세사업장
(A, B 사업장의 갑, 을 지분율은 동일함)
상기의 경우에서 B 사업장은 2005.01.01 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니라고 함.
B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간이과세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2005.01.01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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