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2005.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회신일
2005.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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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그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동업하는 가게처럼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는 이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갑·을이 A 일반과세 공동사업장과 B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을 동일 지분율로 함께 영위하는 사례에서도 B 사업장은 2005.1.1.부로 일반과세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이는 선행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와 같은 취지다.

【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A 사업장 → 갑, 을 공동 일반사업장

(사례2) B 사업장 → 갑, 을 공동 간이과세사업장

(A, B 사업장의 갑, 을 지분율은 동일함)

상기의 경우에서 B 사업장은 2005.01.01 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니라고 함.

B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간이과세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2005.01.01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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