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소비46430-471 (200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471
- 회신일
- 2000. 12. 21.
- 소관
- 국세청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과세물품 규정을 근거로, NDC가 해당 호의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물품을 제조·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디스플레이 장치 세금이 붙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가 열거한 과세물품 분류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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