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법령해석과-3019] (2015.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법령해석과-3019]
- 회신일
- 2015. 11. 13.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밖의 장소를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와 전쟁기념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면 개인 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하여 식물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과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숲속의 집·오토캠핑장·음식점·전망대 등을 갖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외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휴양림 입장료 부가세는 과세된다.
【요지】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전문】
○ 신청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이라 함) 제13조제2 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 임
- 휴양림조성계획에는 숲속의 집,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음 식점, 전망대,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됨
○ 자연휴양림 소유자는 산림법에 따라 위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시설사용료(숙박비, 캠핑장 이용료, 공연관람료, 음 식용역대가) 외에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 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부가 기본통칙 26-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 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 쟁기념관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 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 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 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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