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

소비세과-99 (2009.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99
회신일
2009.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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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한다. 이 제품은 럼 증류주에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후 여과·제성하는 주류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5.0v/v%, 불휘발분은 31.8w/v%로 나타났다. 술 종류 분류 기준에서 핵심은 불휘발분으로, 증류주에 다른 재료를 혼합한 주류라도 불휘발분이 2w/v% 이상이면 리큐르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불휘발분 31.8w/v%로 그 기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리큐르로 회신되었다.

요지

럼 증류주에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후 여과・제성하는 주류로 불휘발분 2w/v% 이상은 “리큐르”에 해당

전문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은 럼 증류주에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후 여과·제성하는 주류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15.0v/v%, 불휘발분 31.8w/v%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4

①3마목 “리큐르”에 해당됨을 회신합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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