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재법인46012-87 (2003.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87
회신일
2003.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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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질의1), 포함된다면 장부가액·시가·취득가액 중 어느 가액인지(질의2)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설을 채택하여 질의2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은 당시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규정으로, 자기주식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 성격을 가져 해산법인에 귀속될 잔여재산을 이루지 않는다는 취지다. ‍‌‌​‌​​​‌‌​‌​‌회사 문 닫을 때 남은 재산 세금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자기주식 보유분은 자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해산시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질의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됨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

(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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