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재법인46012-87 (2003.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87
- 회신일
- 2003. 5.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질의1), 포함된다면 장부가액·시가·취득가액 중 어느 가액인지(질의2)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설을 채택하여 질의2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은 당시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규정으로, 자기주식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 성격을 가져 해산법인에 귀속될 잔여재산을 이루지 않는다는 취지다. 회사 문 닫을 때 남은 재산 세금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자기주식 보유분은 자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해산시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질의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됨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
(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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