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163 (2000.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63
- 회신일
- 2000. 5. 8.
- 소관
- 국세청
검사합격이 취소된 해당 게임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선고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기는 1999년 4월 27일 협의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변조 사실과 국내개발품이 아닌 일본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같은 해 6월 10일 검사합격이 취소되었다. 다만 행정법원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합격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 오락기기 세금 대상 여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귀청에서 문의한 ○○(검사번호 0000-기타00)는 ○○협의회에서 '99.4.27일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동게임물의 변조사실과 국내개발품이 아니고 일본 파친코기기임을 확인하여 '99.6.10일 합격취소시킨바 있으며, 동합격취소건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바, 현재로는 게임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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