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95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795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안은 종교단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신도들에게 포교용 서적·성물·강훈tape를 공급받은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는 경우로, 교회 서적 판매 부가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공급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고유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교단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자체 신도들을 위한 서적 및 성 물(신도들의 가정에 둘 것들과 몸에 소지하는 것)을 판매하려고 함. 서적은 포 교(전도)를 위해 판매하고 있음.
- 가격대는 500원∼1만원대로 다양하며, 판매대상 품목은 도서, 성물, 강훈tape 등이며 품목수는 서적이 20여종, 성물이 5종, 강훈tape이 20여종에 이름. 판매 가격은 공급받는 가격과 동일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37,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76,1995.12.20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며 그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교인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정도의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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