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

소득세과-305 (201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305
회신일
201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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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대표권이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해 부여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등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제43조상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지만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에게는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자치관리의 경우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한다.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고,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법 제43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으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하여 규정

- 고유번호증 신청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소장에게 고유번호증이 부여됨

-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번호증이 부여될 수 있으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방법 에 따라 고유번호증 발급차이의 이유 및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69, 1998.08.07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공동주택 소재지별 그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 안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됨

○ 소득-1175, 2010.11.24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함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43조 · 주택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 건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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