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재산46014-1267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67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 호가 규정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따라서 집 팔 때 인정되는 비용이라도 증빙 없이 지출 사실만 주장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려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장부의 증빙력은 일률적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취득가액이면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양도비를 필요경비 공제
떴다방에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떴다방 분양권 전매 후 재취득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