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재산46014-1267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67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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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 호가 규정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따라서 집 팔 때 인정되는 비용이라도 증빙 없이 지출 사실만 주장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려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장부의 증빙력은 일률적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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