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서일46014-10103 (2001.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03
회신일
2001.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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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별도 명목으로 수령하더라도 그 금액을 합한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액이 된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2001.8.10 비상장법인 주식 약 50%를 양도하면서 주식대금 전액과 경영권에 관한 기타금액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급일 2002.2.10인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로, 어음으로 받은 잔금 세금의 귀속시기는 주식 양도일인 2001.8.10이 아니라 어음 결제일인 2002.2.10이다.

요지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전문

[ 질 의 ]

2001.08.10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약50%를 양도하면서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같은날 기타 회사경영권에 관한 명목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일부는 약속어음(지급일 2002.02.10)으로 수령하였음

이때 주식 양도대금의 기준이 주식양도대금과 경영권에 관한 기타금액을 합한 금액인지, 주식양도시점이 주식 양도일인 2001.08.10 인지 또는 기타금액의 어음지급기일인 2002.02.10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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