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거래정보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에는 거래정보 보관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 기재가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을 국세기본법 제65조의7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전자적 형태 보존요건에 맞게 ERP에 관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3팀-288, 2005.02.25.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회사는 업무상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은 당해 거래정보를 VAN사를 통해 카드사로 전달하고 있음
o 회사는 당해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카드사로부터 E-mail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 회사의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음
- 당해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전체내용(카드번호, 거래승인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는 당해 거래정보의 수정, 추가 및 삭제 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7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질의사항
신용카드사에서 회사가 거래정보를 수취할 때 반드시 VAN사를 경우하지 않고 직접 수취(E-mail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ERP시스템에 보관할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한 적절한 증빙 구비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5항 의 전자적 형태 보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정보를 근거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기 장】
⑤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장부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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