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4 (2014.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4
- 회신일
- 2014. 1. 13.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질의자는 사업 관련 법인카드 결제분의 전표에 공급처가 이니시스·KCP·올앳 등 결제대행사만 기재되고 원 공급처가 표시되지 않아 공제 가부를 물었는데, 공급처가 이니시스로 찍힌 영수증이라도 법 제46조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과 전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2008.5.21.)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만 등록하고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로 볼 수 없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자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처가 결제대행사(이니시스, kcp, 올앳 등)만 기재되어 있고, 원 공급처의 내용이 없음
나. 이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 2008.05.2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7.01.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2005.03.07.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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