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2006.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회신일
2006.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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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한 거래정보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관한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국세청은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비세제과)에 송부하였다. 기존 해석(서면3팀-288, 2005.02.25.)에 따르면 법인이 과세사업 관련 재화·용역 대가를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에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내역만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별도 기재된 전표의 실물 수령이 요건이다.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 회 신 ]

참고로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비세제과)에 별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288, 2005.02.25.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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