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서면3팀-2949 (2006.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949
- 회신일
- 2006. 11. 29.
- 소관
- 국세청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으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때에는 그 세액을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이며, 공제 주체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니라 전표에 기재·확인된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사에서 결제하고 지점이 받은 물품이라도 이면확인이 본사로 되어 있으면 본사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입니다.
[질의]
가. 본사에서 신용카드를 일괄 발급받아 본사나 지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이면확인 본사로 기재함) 여부.
나. 본사에서 일괄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점에서 사용(지점으로 이면기재)하고 지점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점, ○○지점, ○○지점 사용(○○지점 이면기재)분을 ○○지점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라.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지점(○○지점 이면기재)에서 매입세액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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