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때에도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가 발생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519 (2001.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519
- 회신일
- 2001. 8. 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제도이므로, 관할세무서가 직전 과표 대비 20% 이상 올려 신고하라 하더라도 실제 받은 대가대로 신고하면 족하다. 또한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세입자가 야반도주하며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100% 신고납부하고 있음. 관할세무서에서 직전과표 대비 20%이상 올려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바 받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올려서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하교바람. 그리고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체납하여 야밤도주 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 비용공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39,2000.11.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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