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가산세적용여부

서면3팀-1982 (2004.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82
회신일
2004.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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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공급시기 규정과 제22조 가산세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실제 교부한 다음 과세기간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바, 과세관청이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다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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