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가산세적용여부

서면3팀-1982 (2004.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82
회신일
2004.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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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공급시기 규정과 제22조 가산세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실제 교부한 다음 과세기간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바, 과세관청이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다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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