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 금액 해당여부

서이46012-11032 (2003.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32
회신일
2003.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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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토지 재평가차액을 익금(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포함) 처리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로 당해 차액을 익금산입함에 따라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고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되고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 안됨

전문

[ 질 의 ]

자산재평가시(1998년) 토지분 재평가차액 3,24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익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당해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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