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46012-594 (2001.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94
- 회신일
- 2001. 3.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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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수한 손실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첫 사업연도(1998년)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그 과소계상액을 다음 사업연도(1999년) 결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시점이 쟁점이다.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하였다면, 손익은 실제 귀속 사업연도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후속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즉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된 199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지】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3개의 ○○은행이 합병시 인수한 손실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동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합병첫해인 1998년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바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1998년 또는 1999년에 경정청구 가능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