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부가가치세과-691 (2011.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91
회신일
2011.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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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그 발급기한이 언제까지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절차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즉 경정 고지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발급기한의 종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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