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전기공사ㆍ내부청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696 (2002.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96
- 회신일
- 2002. 12. 16.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같은 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이 정한 것, 즉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건물을 취득해 임대하기 전 지출한 전기공사비와 내부청소비용은 이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며, 부동산 팔 때 수리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는다. 선례인 재일46014-2099(1996.9.12)도 열거주의를 같은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기 전에 전기공사 및 내부청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99,1996.09.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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