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153 (2003.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53
회신일
2003.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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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일반분양의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시행사)이 시공사의 아파트 건축(공사기간 1년 이상)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경우, 인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이 아니라 공사진행률 기준(같은 영 제69조)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매출 인식 시점은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인도 시점에 일시 계상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연도에 안분하여 익금·손금으로 반영한다.

요지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분양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시행사)이 시공사(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축(공사기간 : 1년 이상)에 의하여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동 일반분양수입금액의 익금의 인식방법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인도기준)를 적용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사진행률 기준)를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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