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1503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503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경주장 내 경주만을 목적으로 제조된 단좌 1인용 차량이라도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 기타형승용자동차로 구분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승용자동차(지프형 포함)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6호 가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정원 8인 이하 자동차를 과세물품 세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용 차 세금 여부는 일반도로 주행 가능성이나 사용 장소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구분에 따라 판정된다. 다만 배기량 800cc 이하로서 길이 3.5m 이하·폭 1.5m 이하인 것은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며, 배기량 2천cc 이하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된다(당시 규정).
【요지】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일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장 내에서 경주만을 목적으로 제조된 단좌 1인용 차량인 경주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생략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003. 7. 26 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 1〕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승용자동차(2002. 12. 11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나.~다. 생략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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