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 (2006.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
- 회신일
- 2006. 1.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안장비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사업을 성실히 유지·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손실을 정산합의서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받는 경우, 그 손익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내국법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 넘기고 받는 정산금이라도 정산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손익이 귀속되며, 이는 용역 수수료를 약정상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본 관련 예규(법인46012-844)와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약정에 따라 정산하여 받을 경우 당해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甲)이 보안장비사업을 다른 법인(乙)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甲법인이 사업을 성실히 유지, 수행해주고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실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받기로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수함
질문)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甲법인이 사업을 성실히 유지, 수행해주고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실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받기로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정산합의서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나. 관련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844, 1999.03.06.
【제목】
에이젼트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은 약정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질의】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그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은 경우,
- 동 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갑설〉한국정부와 외국법인 갑사 간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임.
〈을설〉외국법인이 한국정부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시기임.
〈병설〉대리점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감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시기임.
【회신】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제공하고,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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