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5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5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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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으로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통상 30%를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더라도 성공 여부가 확정된 날이나 반환의무 없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익금 시기를 늦추지 않는다. 정부 지원금 세금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문제될 때, 조건부 반환약정이 있어도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전액의 익금 귀속시기가 된다.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았다면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 받으면서

o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출연금의 일정금액(통상 30%)을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기로 함.

* 단, 미사용, 용도 외 사용시에는 출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을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o 동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교부통지를 받은 날 전액 익금 산입

〈을설〉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만 교부통지를 받은 날 익금산입

〈병설〉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 익금산입

관련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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