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5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5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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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으로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통상 30%를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더라도 성공 여부가 확정된 날이나 반환의무 없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익금 시기를 늦추지 않는다. ‍​​‌​‌​‌​​‌‌‌‌‍​​‌​‌‌​​​‌‌‌​정부 지원금 세금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문제될 때, 조건부 반환약정이 있어도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전액의 익금 귀속시기가 된다.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았다면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 받으면서

o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출연금의 일정금액(통상 30%)을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기로 함.

* 단, 미사용, 용도 외 사용시에는 출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을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고, 실패하면 전혀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o 동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교부통지를 받은 날 전액 익금 산입

〈을설〉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만 교부통지를 받은 날 익금산입

〈병설〉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 익금산입

【관련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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