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개발기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484 (200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84
회신일
200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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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그 부과금액이 확정·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다. 즉 카지노 기금을 언제 비용처리해야 하는지는 실제 납부 시점이 아니라 부과·고지로 채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개발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부과일 기준으로 본 기본통칙(2-11-24…17)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 유사사례(법인22601-399)의 법리를 원용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에 확정ㆍ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음의 기금을 납부시 손익귀속시기는

- 2000사업연도의 매출액의 일정율을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2001.4월에 부과

- 2000사업연도 이익금의 10%를 폐광개발기금으로 ○○도에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통칙 2-11-24…17 (개발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99 \ ‘90.2.7

○○공사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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