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월수 계산

법인세과-1021 (2009.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21
회신일
2009.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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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월수를 계산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그 달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7.12.20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같은 해 12.20~12.31 기간에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그 12월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제6항으로,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가 48월 미만이면 그 기간의 발생액을 48월로 환산하며, 이때 월수는 월력에 따르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절상한다. 연구개발비 공제 첫해 며칠만 계산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어 2008사업연도 초과발생액 기준 공제액 산정에 반영된다.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 7.12.20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07.12.20 ~ 12.31까지 기업 부설연구소 인건비 지출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08사업연도에는 연구․인력 개 발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음

○ 질의내용

'08사업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시 '07.12.20~ 12.31기간에 대한 월수 계산 시 1월로 보아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⑥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98, 2008.03.06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48월 미만 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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