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차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46011-21425 (2000.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425
회신일
2000. 12.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여유자금이 없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 수행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보증금 돌려주려고 빌린 돈 이자 역시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주택신축판매 목적 차입금의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본 소득22601-449(1992.2.26) 해석례가 있다.

요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사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때, 여유자금이 없어 은행에서 차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2호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6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 27-17

어음할인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하는 할인료는 지급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7-18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7-19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심사97종소4089, 1997.12.5

지급이자는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예금 계좌 거래내역표 및 당좌예금 계정 장부ㆍ현금출납부 사본에 의하여 의료기기ㆍ소모품ㆍ약품 등의 지급어음 결재대금과 직원급료등 쟁점병원의 제경비로 지출된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쟁점당좌대월에 따라 발생된 것이나 처분청이 장부상 쟁점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쟁점당좌대월이 발생하여 쟁점지급이자가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내용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소득22601-449, 1992.2.2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