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여부

징세46101-953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53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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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즉 고지의 상대방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목의 개별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자로 특정되며, 세금 고지서 누구에게 오나 하는 문제는 각 세목별 세법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본 예규(징세46101-953)는 이 원칙만을 확인하는 간략한 회신으로, 구체적인 고지 절차나 예외에 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다.

요지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임.

전문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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