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2005.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 회신일
- 2005. 2. 4.
- 소관
- 국세청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5년의 소멸시효를,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를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기산된다. 따라서 압류 걸린 부동산 세금 시효는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진행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국가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적인 경우의 소멸시효의 완성
2.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완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징세46101-260(1997.02.0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징세46101-2390(1995.10.18)
【질의】
1. 본인이 서울 성북구 ○○○동 77-528에 거주할 때 1984. 9.에 양도소득세 5,139,720원이 부과되어 그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1985. 4. 25 본인 소유 부동산(별지목록)에 압류하고 동 압류된 부동산을 성업공사 ○○지점에서 공매하여 광주 동구 ○○동 22 이○봉이 금 2,402,000원에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바 있음
2. 그 후 병중에 있던 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경락자인 이○봉에게 1989. 2. 27 찾아가서 위 경락자로부터 경락대금과 그 경비를 포함해서 일금 3,200,000원에 매수한 바 있음
3. 그런데 별지 부동산은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경매하고 그 부동산이 경락 되었으나 경락자는 ○○세무서로부터 경락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
4. 이러한 상황에서
가. 본인이 1984. 9.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금 5,139,720원에 대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이 1988. 2. 18 경락자 이○봉에게 금 2,402,000원을 영수하고 남은 양도소득세 금 2,737,720원과 가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법적인 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나. 만일 양도소득세 시효가 끝났다면 별지 부동산에 대한 경락자를 중간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압류 말소 촉탁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압류 해제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 대상물이 없는 무효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