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징세-120 (2004.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20
회신일
2004.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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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가등기 이후 설정된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더라도, 당초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에 반하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시효 진행을 차단하는 제도이므로, 당초의 권리행사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중단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85누686(1986.7.8.)도 납세고지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역시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압류 풀렸는데 세금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1986.5.1. 가등기 이후 이루어진 1989.10.2.·1995.6.1.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2003.3.1. 본등기·압류등기말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된다.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전문

[ 회 신 ]

* 징세 46101-260(1997.2.3.), 징세 46101-2760(1992.11.13.)

- 대법원에서도 당초 권리행사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대법원 85누686(1986.7.8.)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음은 물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에 기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의 효력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한 것임

[ 질 의 ]

〈사실관계〉

1986.5.1. 1987.2.1. 1989.10.2. 1995.2.1. 1995.6.1.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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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일 고지일 압류 고지일 압류 본등기

압류등기말소

〈질의내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당초압류의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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