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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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미달납부한 사업자가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차감된 경우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당초 미달납부라는 사실 자체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사후 경정청구로 본세가 줄더라도 이미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다만 경정결정 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부가46015-601, 1998.4.1.).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당초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300원으로 신고하고 100원을 납부하였음.(200원 미달납부) 추후에 200원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100원으로 경정되었는 바,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601, 1998.04.0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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