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과-271 (201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71
- 회신일
- 2012. 4. 18.
- 소관
- 국세청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당시 舊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를 적용받을 수 없다. 포장공사업 중소기업이 2011년 중 학회에 도로포장 공법 연구위탁용역비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직전 4년간 연구비 발생이 없었던 사안으로, 연구비 처음 쓴 해에는 비교 대상인 연평균발생액 자체가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으로 제3호 단서에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 경우 당기 발생액에 중소기업 비율 100분의 25를 곱한 당기분 방식만 적용된다.
【요지】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2011년 중 새로운 도로포장 공법을 개발하고자 사단법인인 학회에 연구위탁용역비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직전 4년간 연구위탁용역비의 발생은 없음
나. 질의요지
○ 舊 조특법 §10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직전 4년간 연구 ・ 인력개발비가 발생이 없는 경우에 舊 조특법 §10 ①항 3호 가목의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분에 의한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1.12.31. - 11133호 개정 전)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 · 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 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2.02.02. - 23590호 개정 전)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 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1.12.31. - 11133호 개정)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 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2.02.02. - 23590호 개정)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 개발비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 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이하 "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11.12.08 - 23356호)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832, 2011.09.02
귀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 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 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 - 1285, 2009.11.17.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2팀 - 615, 2008.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가 없을 경우에는 연평균 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 - 566, 2009.05.12.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여 동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서0276, 2010.05.06, 기각
연구 · 인력개발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총지출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10서1900, 2010.10.12, 기각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자체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참조
○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 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70, 2010.11.25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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