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 영구사용료 및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0 (2006.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0
회신일
2006.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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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의 영구사용권을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처럼 반환의무가 없고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대가 수령·확정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본 것이다. 이때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그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조성비용 총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납골당 영구사용료 세금 처리시기를 판단할 때 수익과 원가를 같은 사업연도에 대응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를 근거로 한 회신이다.

요지

법인이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001.11.0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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