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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산46014-1132 (2000.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32
회신일
2000.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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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각 호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팔 때 대출이자 경비처리를 기대하더라도, 차입금 이자는 자산의 취득·양도 그 자체에 직접 대응하는 지출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고, 출장비 역시 마찬가지다.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 규정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상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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