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조예46019-108 (200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08
- 회신일
- 2002. 6. 21.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이 창업연도(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다가 제2기 사업연도(2001년)에 5억원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 그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다(2002. 2. 18). 질의기업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경상발생분 15% 공제방식은 쓸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의 초과발생분 방식만 적용된다. 초과발생분 방식은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이 개시일부터 소급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공제하는 구조인데, 국세청은 이 기업에 초과지출액이 없다고 보아 공제를 부인했다. 창업 첫해 연구비 없을 때 비중소기업이 겪는 전형적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48월 환산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제1기(2000년)인 창업연도 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2001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에 의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인 2.5억원이 세액공제됨.
2. 사실관계
□ 질의기업은 2000년도에 창업한 비중소기업으로서 제2기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
o 연구·인력개발비 발생현황
- 제1기(2000년) : 없음 (창업연월일 : 2000. 11. 15)
- 제2기(2001년) : 5억원
*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이유 :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
□ 질의기업은 비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 경상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2호)은 적용되지 않고 초과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1호)만 적용됨.
[1] 초과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o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o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이 경우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함.
[2] 경상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o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 금번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중소기업으로서 초과지출액이 없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회신(2002. 2. 18)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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