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의 주체 및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2004.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회신일
2004.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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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며, 해당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아파트 소독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 사항으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안이다.

요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청소용역의 계약 체결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위탁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 를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 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현행은 주택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660, 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643, 2000.07.10

질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득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가 소독과 병행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인지, 아니면 면세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현행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주택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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