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재산46014-126 (2001.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6
회신일
2001.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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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 호가 규정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한 수리비 등은 그것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집 팔 때 수리비 공제를 받으려면 단순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액이어야 하고, 지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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