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3110 (2008.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10
회신일
2008.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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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즉 법인 조직 바꿀 때 세금 측면에서 해산·신설로 보지 않고 동일 법인의 존속으로 취급하므로, 별도의 청산소득 계산이나 사업연도 의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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