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재소비46015-56 (2003.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6
회신일
2003.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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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이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법원 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로서 경락가액 결정 시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그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락가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사안에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경매가 실시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며, 근거 규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7조다.

요지

사업용 자산이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사업자의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고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 결정시에도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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