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한 낙찰이 있은 후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395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395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동일 부동산에 공매와 경매가 경합한 경우,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지정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당시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도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경매는 2002.5.28 낙찰·2002.6.18 잔대금 완납 후 2002.6.24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반면, 공매는 2002.6.14 낙찰·2002.6.18 매각결정으로 2002.6.26 등기촉탁이 2002.6.27 각하되었다. 경매와 체납처분은 각기 다른 집행기관의 별개 독립절차여서 절차 경합 자체는 허용되나, 경매 낙찰 후 공매 소유권 문제는 대금 완납에 따른 취득시기로 가려진다.
【요지】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을 먼저 갖춘 것으로 판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요약]
1. 공매물건
- ○○시 ○○구 ○○동 ○○번지 ○○시장 상가 ○호 및 ○호
- 매각금액 12백만원
2. 매수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 성 명 : 곽 ○○(41세)
3. 공매 및 경매 진행 상황
구 분
공 매
경 매
비 고
집 행 기 관
○○세무서
○○지방법원
(00타경00000)
입 찰 일
2002.6.14
2002.5.28
막대금 납부
2002.6.15
(납부 지정기한
2002.6.22)
2002.6.18
(납부 지정기한
2002.6.18)
매각결정통지
2002.6.18 매각결정
2002.6.19(등기발송)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일소환장
송달 2002.6.7
소유권이전등기
2002.6.26촉탁.
2002.6.27각하
2002.6.24
4. 공매대금납부의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을 한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 를 교부하여야한다”
- 기본통칙 3-10-47…75 매각결정
“ 매각결정″ 이라 함은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기본통칙 3-10-48…75 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격청약자등 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
5. 타 법률과의 관계
○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와 체납처분은 각기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수 있다(대법원 1961.2.9선고 00다 000호, 대법원 1991.10.11.선고 00다 00000호)
- 공매 진행은 법률상 문제점 없음.
[질의내용]
□ 쟁점사항
법원의 경매에 의한 낙찰이 있은 후 또다시 세무서에서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을 하여 이중 매각된 상태임.
□ 진행상황
1. ○○시 ○○구 ○○동 ○○시장 ○호 및 ○호를 2002.6.14일 공매에 의한 낙찰, 입찰찰보증금 10% 수령, 낙찰에 대한 안내문(향후 진행 과정을 설명한 안내문) 교부
2. 2002.6.15일 낙찰자 세무서계좌로 잔금 송금
3. 2002.6.18일 매각결정, 2002.6.19일 매각결정통지서 발송
4. 배당준비를 위해 2002.6.24일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와 압류권자에 전화 연락, 상기 물건이 법원경매에 의해 낙찰되어 등기이전중이라는 사실 확인
5. 법원경매 매각내용 확인한바 2002.5.28낙찰, 2002.6.7일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일소환장 송달, 2002.6.18 막대금 완납, 2002.6.21일 등기촉탁의뢰 2002.6.24일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6. 2002.6.26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7. 2002.6.27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각하
【진행상황 요약】
구 분
공 매
경 매
비 고
집 행 기 관
○○세무서
○○지방법원
(00타경00000)
입 찰 일
2002.6.14
2002.5.28
막대금 납부
2002.6.15
(납부 지정기한
2002.6.22)
2002.6.18
(납부 지정기한
2002.6.18)
매각결정통지
2002.6.18 매각결정
2002.6.19(등기발송)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일소환장
송달 2002.6.7
소유권이전등기
2002.6.26촉탁.
2002.6.27각하
2002.6.24
[세무서견해]
갑설 : 공매대금(매수대금) 완납일이 빠른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완납일 기준)
국세징수법 제77조 제①항 “매수대금을 납부한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경매 낙찰자의 막대금 납부일은 2002.6.18일 이고,
공매낙찰자의 막대금 납부(일방적으로 송금한 금액을 막대금으로 봄)는 2002.6.15일로서 공매낙찰자의 막대금 즉 공매대금(매수대금)의 완납이 빠르기 때문이다.
을설 : 매각결정통지(대금지급기일 소환장)를 먼저 받은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매각결정통지일 기준)
공매는 2002.6.18일 매각결정을 하여 매각결정통지서는 2002.6.19일 발송하였고, 법원경매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소환장 송달은 2002.6.7일이므로 매각결정통지(법원의 경우 대금지급기일소환장 송달)일이 빠른 경매에 의한 경락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의 발생은 처분청의 의사가 상대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을 발효하기 때문이다
병설 : 막대금납부기한이 빠른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막대금 납부기한 기준)
경매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소환장(매각결정통지)의 막대금 납부기한은 2002.6.18일이고,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통지의 막대금 납부기한은 2002.6.22일이므로 공매에 의한 막대급납부기한이 빠르기 때문이다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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