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0 (2007.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0
회신일
2007.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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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따라 법원이 명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는데,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대가를 수반한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포함된다. 이 예규는 1986년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간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상속물건의 경매를 명한 사안으로, 상속재산 경매 양도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분할청구에 소요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와 경매 소요비용의 양도비용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986. 02. 상속이 개시됨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바, 법원에서 상속물건의 경매를 명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상속재산의 법원 분할청구에 의한 상속물건의 경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매에 소요된 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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