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채무상환불이행으로 경매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06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06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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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그 처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공급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이다. 빚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라도, 담보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고 그 대출받은 자가 사업자이면 과세하고 사업자가 아니거나 폐업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담보재화 처분 법리(기본통칙 12-33-2)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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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3-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