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129 (2012.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129
회신일
2012.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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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학·사료 등 여러 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개 공장·3개 영업소·6개 물류센터로 구성된 사료부문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부문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일부 자산·부채 제외가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는지도 각 사업장 단위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식 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 업 장이 있는 사료부문 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 하 는 경우

- 해 당 사업부문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 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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