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시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서일46011-10156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156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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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당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작물재배업이 제외되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조경용 나무 조림·판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통칙 19-1은 지방세법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대법원 88누9435(1989.7.1.)도 농지에서 과수·관상수를 재배해 직접 판매한 농지소득에는 농지세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경용 나무 판매 소득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민(법인 제외)이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접 공급받은 거래로서 증빙불비가산세(당시 수취금액의 100분의 1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여부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8누9435,1989.07.01

요약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음.

판결이유

지방세법 제197조 , 제198조에 의하면 농지에서 농작물 (벼와 과수,인삼, 연초, 소채, 묘목, 관상수 등의 특수작물을 포함한다)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동법 제222조 제1항은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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