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상수를 재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재산세과-2052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52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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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묘목을 재배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가 쟁점이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농지에 적용되는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재배 소득을 말한다.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현행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므로,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요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현행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것임

전문

1.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현행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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