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097 (2002.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97
회신일
2002.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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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감면 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이는 통계청장이 작성·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버섯재배는 이 작물재배업 분류에 포함되므로,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산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세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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