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의 평가시 감정가액 적용방법
재산세과-60 (2009.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
- 회신일
- 2009. 8. 28.
- 소관
- 국세청
국외재산을 평가할 때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2 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질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소재 빌딩을 상속받아 국내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서 외에 마땅한 시가 입증서류가 없는 사안으로, 해외 부동산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액 활용 가능 범위가 쟁점이었다. 당시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 3월) 이내 2 이상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었다.
【요지】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미국에 있는 빌딩을 상속하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함
- 이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를 신고함에 있어 감정평가서 이외에는 마땅한 서류가 없어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국외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할 경우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2이상의 국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1개의 국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3) 외국인 감정사 1인의 감정평가서
4) 외국인 감정사 2인의 감정평가서
5) 외국인 부동산중개사 등의 의견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6.12.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2.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6.12.31.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2.9. 단서개정; 2008.2.29. 직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12.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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