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2004.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 회신일
- 2004. 8. 25.
- 소관
- 국세청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6%)로 지급하는 실용신안권·특허권 사용료는, 사용료를 몰아서 지급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매출액이 발생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임원 소유 특허·실용신안권을 6% 요율로 사용하면서 계약상 2년 후 결산마감 뒤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2002년·2003년 매출에 대응하는 사용료는 각각 2002년·2003년 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대주주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일정요율(6%)의 특허사용료를 당해 임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것임
사용료 산정내역
- 2002년 매출액 : 35억
- 2003년 매출액 : 34억
- 합계 : 69억×6%= 약 4.1억
“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상 지급방법
계약일(2001.11.21~2011.11.21)로부터 2년후에 결산마감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해당분을 2004년도에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임
○ 질의 내용
상기내용과 같이 당사는 매년 그 특허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후에 특허권사용료를 특허권리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2002년 및 2003년 사용료를 당해연도인 2004년도에 일시에 지출하는 경우 2004년도 귀속의 비용인지 아니면 각각의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35,1994.01.24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2-11995, 2001.07.09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 법인46012-812, 2000.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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