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재산46014-278 (2002.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78
- 회신일
- 2002. 10. 18.
- 소관
- 국세청
주식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이다. 증자 시 실권주를 액면가액 5,000원에 저가 인수해 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라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당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 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 해도 공제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742, 1993. 10. 25
【요약】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질의】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표이사 (갑)와 특수관계인 동향친구(을)에게 실권주 중 6,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시켰으며(주당 액면가액 5,000원,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9,000원), 그 후 세무조사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증자ㆍ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의해 실권주 인수한 주주(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바 있음. 최근 주주(을)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소유주식 6,000주 전부를 친구인 대표이사(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주주(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당초 불입액인 액면가액 불입액(6,000주 × 5,000원 = 30,000,000원)과 증여의제액[6,000주 × 4,000원 × 50(주주 갑지분) = 12,000,000원]을 포함해서 공제해 주는지.
2. 주주 을이 주식인수시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양도시에도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양도시 세법상 어떤 조세가 과세되는지.
o 인수시 주당 액면가액 5,000원, 평가액 9,000원
o 양도시 주당 액면가액 5,000원, 평가액 8,000원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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