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2007.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 회신일
- 2007. 6.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지정이나 국내외 사설기관의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해 전담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 왔고, 2006년 사업연도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인증 취득비용을 지출한 사안이다. 해썹 따는 데 든 돈은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비용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갑설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라는 을설이 채택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HACCP 지정 또는 국내외 사설기관 을 통한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육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전담인력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2006년 사업년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
나. 질의요지
HACCP인증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HACCP 인증비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 비용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을설): HACCP 인증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년 평균 발생액은 승계사업 매출·자산 비율로 안분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외국 비영리기구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자체·수탁 연구개발 동시수행 시 수탁용역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 기간 등으로 안분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